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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여쭈어보아요~

지역ETC 아이디p**kly****
조회1,505 공감0 작성일3/31/2019 9:26:28 PM
텍스에 대해서 여쭈어보아요.
작은사업을 하고있는데
텍스를 내려고하는 주변에서 연간 4만불이 안되서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요.
좀 더 확실히 하고싶어서요~
Small businesses currently reporting annual gross revenue of up to $50,000 a year are exempt from paying the Gross Receipts Tax for the first $40,000 worth of revenue. The tax is 4 percent of the gross revenues that aren’t exempt.

이렇게 공지되어있는데,
연간4만불(매년) 세금면제인지, 최초 비즈니스 등록하고 딱 4만불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연간수입은 4만불이 되지않아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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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10:40:26 PM
사업체가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으나
말씀 하신건 state and local tax 입니다.
State과는 상관 없이 IRS 에는 보고 해야 합니다.

어느주의 세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입이 $50,000 이하의 작은 사업체는 첫 $40,000까지 면제 하고
$40,001 부터 4% 세금을 징수 한다 입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 $50,000 인 사업체는
$10,000 에 대한 세금 4%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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