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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한국보험환급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1,514 공감0 작성일3/31/2019 8:47:04 PM
안녕하세요.
2017년 6월에 시민권을 받고 2018년 2월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 거주할때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였지만 한국에 와서는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영주권 받기전인 2003년에 한국에서 암보험을 가입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달 보험료는 5만원이고 저축성이아닌 소모성이어서 이것을 해지하면 제가 환급받을수 있는 돈이 없는줄 알았고
해지를 신청하니 환급금이 600만원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자인 저는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한번도 이 보험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10:54:05 PM
자신이 내신 보험료보다 환급이 적으므로 얻은 이익이 없어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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