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낸세금은 그해 세금보고때에 정산과 더불어 refund or due가 계산됩니다.
>>>미리예상한다는것은 딱맞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을수도 모자랄수도 있어서 estimated tax payment라고 하는것입니다. Tax 가 $1000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다음해에는 꼭 estimated tax payment를 제때에 해야지 penalty가 다음해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