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9 11:38:32 AM 트럭운전은 sole이 유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a**e3**** 님 답변 답변일 3/28/2019 6:14:32 PM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sole proprietorship 이나 Corporation (법인)으로 세금 보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법인으로 세금 보고 하려면 state 에 법인 등록하고 irs에 법인 세금 방식을 신고 해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67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SA contribution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 조회 893 공감 0 CA s**oby1**** 9/2/2024 11:20: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52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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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091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