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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득신고

지역Alabama 아이디D**INKK****
조회1,209 공감0 작성일3/26/2019 6:10:38 PM
저는 비거주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있는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하였읍니다
1)금년 INCOM TAX 보고시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고
2)매매와 상속시 차액은 어떨게 보고를하녀
3)세금은 얼마나 (차액이 약 4십만불정도) 내야 뢰는지요
4)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주민세등 모든세금을 완납하였읍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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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9 7:11:06 PM
비거주비자면 미국영주권자가 아니시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미국소득에 대한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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