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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h**ee081****
조회2,012 공감0 작성일3/26/2017 10:37:05 PM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 6개월 단기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미국 체류시절인 2004년 시카고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재판참석을 못한 잘못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미국 유학시절인 2004년 4월 한국으로 귀국 직전에 시카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카고 시내에 들어서서 좌회전 금지 구역인데, 신호등을 잘못 보고 좌회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렌트할때 100%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는 모두 보험처리 되었습니다.

2004년 5월말쯤 교통사고 관련 재판참석 통지가 왔지만, 2004년 6월 바로 귀국해야 해서 재판 참석을 못한다고 답신을 보낸 후 바로 귀국하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시카고 어느 법원에서 연락왔는지, 미국 체류시절 운전면허증 번호 등등을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올해 회사에서 미국 6개월 단기연수과정 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문뜩 과거의 사고가 생각나서 알아보니 이런 경우 미국 입국이 어려울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해결방법이나 절차를 아시면 답장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개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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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6/2017 10:52:35 PM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던 DMV에 확인해 보시면, 그 당시 관할 법원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벌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벌금은 주에 따라 달라서 법원에 연락해 보아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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