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영주권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대략 4개월 정도 후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서 입국하실수는 있지만, 영주권이 발급되시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