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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brog****
조회2,151 공감0 작성일7/9/2015 12:43:37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주권 지원을 해줘서 지금 진행중인데요.
현재 단계는 영주권 인터뷰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를 하게된 이유는 2년전에 와이프와 크게 싸우면서 와이프가 경찰에 felony charge로 arrest가 되었었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Case는 dismiss되고 경찰서에서도 case close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계속 와이프가 미국에 입국할때 세컨더리로 보내져 1~2시간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근데 별 질문도 별로 안하고 그냥 case dismiss 된 서류 보여주니 보내주더라고 합니다.

회사 이민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green card가 나오면 괜찮을꺼라고 하는데 또 다른 곳에 알아보니 arrest record가 있으면 최소 5년에서 시민권 받을때 까지 세컨더리로 보내진다고 하더군요. 조그만 실수로 이렇게 오래동안 불편함을 받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찾아보니 DH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라는 것이 있더군요.
DH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를 통해 complaint를 file하면 세컨더리 스크리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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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5 7:56:55 PM
안녕하세요

이전의 Arrest 되셨던 케이스가 Dismiss 되셨었고, 매번 미국 입국시 Secondary Inspection 으로 보내지셨다면, 해당 케이스에 관하여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DH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DHS TRIP) 을 이용하셔서 본인의 케이스 상태에 대하여서 해결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다음 해당 프로그램 링크를 참조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http://www.dhs.gov/dhs-tri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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