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의 판결문이 한국에서 Collection 집행이 가능한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조회1,970
공감0
작성일4/9/2010 9:15:11 PM
미국에서 발생한 계약위반 등에 대해 25만불 상당 민사소송장을 2009년 4월 변호사를 통해 뉴저지의 한 고등법원에 접수했으나 피고소인이 한국으로 도주하여 소송장을 전달할 수 없어 소송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한국내 소재지를 알게되어 소송을 재개하려 합니다.
한국에 있는 피고소인을 상대로 미국의 소송장을 Affidavit of Serve the Summons
전달하여 소송진행 예정입니다. 피고소인이 미국법원에 35일 이내 Written Answer를 하지 않아 Judgement of Default를 받을 경우 이 판결문으로 한국에 있는 피고소인의 자산에 대해 한국에서 collection이 가능한지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