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5 10:06:26 AM 안녕하세요I-485 를 접수하신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5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97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4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