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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visa business 에서 H-1visa 신청??18

지역Louisiana 아이디y**jiyu8****
조회2,206 공감0 작성일7/22/2015 1:16:28 PM
안녕하세요, 워싱턴 주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2016년 여름에 졸업해 일할수록 있는 스폰서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E2 visa로 있는 스몰 비즈니스에 취직을 해도 h-1visa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2 visa는 E2 employee visa 를 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일 하고자 하는 곳이 한국분이 경영하는 곳이 아니어서 이 경우 e-2 employee visa가 안 된 다고 알고있습니다. H-1visa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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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3/2015 9:02:2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스폰서와 본인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H1b에 대한 아래의 제 칼럼을 보시면 본인 스스로 대략적인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폰서/본인의 모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직접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폰서를 통해 제안받은 담당 업무가 취업비자의 전문 직종 (Specialty Occupation) 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첫 번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나머지 (2) ~ (4)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첫 번째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2) ~ (4)의 요건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신청시, 담당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담당업무를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 업체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담당할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로 적시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할지, 책임의 정도는 얼마인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력, 경력, 교육훈련 등이 필요한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문 직종 입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취업비자 신청자가 담당할 업무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직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2) ~ (4)의 조건의 충족없이 전문 직종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JD (법학박사) 학위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로스쿨 입학의 기본 조건이 학사학위 소지자 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직종이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기본조건으로 요구하는지는 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제공하는 OOH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가 가능한 대부분의 직종이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2) ~ (4)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두 번째 요건은, 업종, 매출과 직원 수에 있어서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또는 스폰서 회사는 해당 업무가 복잡하고 특별해서 (complex or unique) 오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임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3) 세 번째 요건은,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가 그동안 해당 업무의 담당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고용해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관련 고용광고와 그동안의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고용기록, 그리고 학위증과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스폰서 업체의 생산품목과 제공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마지막 요건으로는, 해당업무의 본질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전문 직종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업무는 회사의 상황과 비자 신청자의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비자 미국이민
http://cafe.naver.com/hkim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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