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 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 부모와 함께 현재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미성년자녀는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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