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6:34:46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자격을 이미 취득하셨고, 카드만 기다리고 계시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d**** 님 답변 답변일 9/9/2015 1:18:06 PM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입국 승인이 된경우........ 입국승인서가 바로 영주권자 승인이 된경우 이므로 일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 조회 2,351 공감 0 CA a**ll**** 1/30/2026 6:5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EAD 카드로 City Business License 받아도 되나요 + 1 조회 2,090 공감 0 CA b**g62**** 1/23/2026 11:31: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저희아이 한국에 출생신고 안할시 문제가 되나요? + 3 조회 4,051 공감 0 CA h**4122**** 1/19/2026 9:45:2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자 동생 한국국적 포기안했을 경우 + 2 조회 4,878 공감 0 NJ P**kBeauty**** 1/15/2026 9:21: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