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7:09:05 PM 안녕하세요이민 가족초청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I-130 (가족이민초청) 서류를 접수하시고 승인이 되신후,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에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4:08:19 PM 어딜 찿아봤는 데 없다는 건지? www.uscis.gov 가서, i-130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상세히는 못 가르쳐 드립니다.본인이 해야할 일을 왜 남에게 해달라는 건지...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3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83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3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