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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예상되는 "Over income"으로 아파트 입주계약 일방적 파기에 대한 대책

지역Washington 아이디s**dme4****
조회1,809 공감0 작성일8/8/2017 9:40:26 PM
생소한 미국법 또는 생활관습 때문에 곤란을 겪는 동포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2016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아 워싱턴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우선 저 혼자 자리를 잡기 위해 저 혼자 입국하여 단칸방에 하숙을하며 구직 활동과 영어교육을 받으며 지내다가
다행히 좋은 일자리를 찾게되어 취업을 하게 되었고
신축하는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파트는 입주자격에 년간 수입의 상한액과 하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회사 한국인 사장님의 도움과 보증으로
2017년 1월에 시니어 아파트 입주 계약과 모든 대금 지불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3월 중순 집안일 때문에 6개월 예정으로 한국으로 나오게 되어
회사에 정식 근무하는것을 다시 입국 후에 정식 근무계약하기로 하고 한국으로 왔기에 회사에서 봉급 받은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파트 사무소에서 이메일이 오기를
저의 연간 수입이 입주조건 상한액을 넘기 때문에 입주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회신하기를
저의 연간 수입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아들의 부양금을 합해서 매월 1500 불을
한국에서 송금하고 있는데 현재 확실한 수입은 국민연금 900불에 불과하며
내가 미국에서 취업하여 봉급을 수령하면 아들의 부양금은 송금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국민연금 900불과 향후 받을 예정인 회사급여를 합쳐도
아파트 규정상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담당자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메일을 보내는데
"당신은 현재 매월 1500불을 한국에서 받고 있고 또 앞으로 회사에서 년간 20,000불 이상을
받을것이므로 상한액을 넘는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파기되었고 지불했던 모든 금액은
수표로 송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표도 우편으로 왔습니다.
아직 급여는 근로계약도 안했으니 정확히 얼마인지 결정도 안되었고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 Over income"이라고 일방적 입주 계약해지를 당하니 정말 황당합니다.

다음달(9월)에는 아내와 함께 입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런지 대책이 망망합니다.

-. 예상되는 수입원을 가정하여 연간수입을 산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일방적 계약파기를 하는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런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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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8/2017 10:07:27 PM
그 아파트의 결정은 합당합니다.
수입이 적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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