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근무 시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o**n294****
조회1,370
공감0
작성일7/22/2019 1:28:30 PM
안녕하세요. 2016년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8월부터 홍콩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듣기로는 연소득이 미화 10만불 미만이면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이고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를 하면 미국 입국 시에 미국에서 영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어서 이중과세가 아닌 한도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는 받고 출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