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r**odqkf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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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5/2019 11:47:34 AM
집이 자녀와 공동 명의 (2명)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랑 모기지 보험등은 자녀의 은행계좌에서 빠져 나가는데
나중에 인컴 보고(개인텍스)할때 자녀대신 제가(부모)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명의는 공동인데... 저희계좌에서 돈이 나가는게 나중에 텍스보고 할때 좋은건지 아니면
공동이라서 50:50 으로 계산되는건가요?(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