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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tin받고 처음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000****
조회1,309 공감0 작성일4/3/2019 3:00:45 PM
회계사를 통해 itin을 처음 받아 세금 보고를 하려하는데
다시 회계사한테 문의를 해야하나여? 아님 혼자 할수 있는건가야? 뭘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초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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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9 4:23:50 PM
1, 당연히 혼자서 해도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잘 모르겠으면 그 회계사에게 서비스 의뢰를 하면 되지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초보라면 서비스를 받으면서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6/2019 1:01:40 AM

서류미비 신분 자는 ITIN이 있다고 해도 세금보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요즘같이 불체단속이 심한 시기에 자신의 신분노출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ITIN 소유자로 신분이 노출되면 이민국- ICE에서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서류미비자가 세금보고 한다고 해서 정직하고 착한 사람으로 단속대상이 안되거나

세금보고 안 한다고 해서 부정직하고 나쁜 사람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서류미비자들은 거주자격이 없기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ITIN-소유자에게 세금보고를 권장하지만 세금보고 안한다고해서 단속을 나오지 않지만
이민국에서는
세금보고를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신분이 노출된 서류미비자들은 모두
이민국의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체포되면 추방 당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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