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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ederal Property 에서의 Speeding ticket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0****
조회2,462 공감0 작성일4/4/2017 6:29:17 PM
안녕하세요.

Northern California 의 Federal site (NASA field) 내에서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35 Mile Zone에서 60 Mile로 티켓발부가 되었습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Violation Notice, CVC 22350 Speed limit)

1. 벌금은 $490 + $30 Processing fee 로 발부가 되었는데, 보통의 State 티켓처럼 Court를 가서 appeal 하는것이 도움이 될지요?

2. 만약 벌금만 내게된다면, DMV에 report 가 되어서 벌점이 올라가는지요?
혹은, Court 에서 appeal 을 하면 벌점 report가 안되는지요?

3. Traffic school 은 Federal ticket 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지요?

보통 freeway에서 받은 티켓이 아닌지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4/2017 7:05:39 PM
Federal Site라고 하니까 정확한 것은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2. 벌금만 내게 되면 벌점이 올라갑니다. 재판에서 디스미스가 되거나 아니면 트래픽 스쿨을 가셔야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3.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4/4/2017 9:40:37 PM
VC 22350 Unsafe Speed for Prevailing Conditions 16–25 MPH Over Limit 벌금 $367.00
VC 22350 Unsafe Speed for Prevailing Conditions ≥ 26 MPH Over Limit 벌금 $490.00
25마일 까지는 트래픽 스쿨을 가실수 있지만 그 이상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을 입력 하시면 할인 됩니다.
k**200**** 님 답변 답변일 4/5/2017 6:44:15 PM
5bread님: 트래픽 스쿨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면 코트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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