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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속도위반 티켓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3,787 공감0 작성일4/4/2017 5:08:32 PM
지난 2월에 16마일 초과로 인한 과속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상에는 출석할 코트명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얼마전 코트에서 Courtesy Notice를 메일로 받았는데
Amount Due Without Correction : $248.00
Amount Due With Corrections : 공란
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어떤 Step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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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4/2017 5:12:42 PM
벌금 외에 트래픽 스쿨 옵션이 있을 것입니다.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 64불 정도를 더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안가시면 벌점이 1점 올라가게 되고, 벌점이 올라가면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4/4/2017 6:15:02 PM
VC 22350 Unsafe Speed for Prevailing Conditions 1–15 MPH Over Limit 벌금$238.00
VC 22350 Unsafe Speed for Prevailing Conditions 16–25 MPH Over Limit 벌금$367.00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을 입력 하시면 할인 됩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4/4/2017 8:06:06 PM
서보천목사님 답변 먼저 감사드리며, 네티즌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교육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주소지는 Orange County이나, 티켓상에 나와있는 코트는 Riverside County인데, 어느 카운티로 등록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코트에 가서 교통교육 수강료를 지불한 후에 온라인 교육을 받는 순서가 맞는지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5**EA**** 님 답변 답변일 4/4/2017 9:10:10 PM
굳이 코트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메일로 벌금 $367.00과 법원 수수료 $57.00 (Traffic School processing fee)을 함께 납부 하시거나
온라인 https://www1.epay-it.com/Search/CaseSearch.aspx 에서 페이($367 + $57 +$5.95) 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5.95 더냄 (convenience fee of $5.95 )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에서
1 Select your State : California
2 Select your County : Riverside
3 Select your Court : choose court
4 Select your Language : Korean
Referral Code : XMB-BF8-CA8
777**** 님 답변 답변일 4/5/2017 5:03:07 PM
5 Bread님
친절하고 매우 자세한 답변, 그리고, 좋은 정보를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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