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신후, 관련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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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