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6:19:41 PM 안녕하세요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 I-130 접수부터 승인시까지의 기간을 빼고 계산하셔서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자녀분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14/2015 12:00:25 PM 시민권자가 기혼자녀초청(F3)을 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의경우 현재 나이에서 I-130 접수부터 승인까지 수속기간을 뺏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3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83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3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