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5 9:00:00 AM 안녕하세요이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셨었다면, I-140 양식을 이용하였으리라고 사료되며, I-130 (가족초청)은 이번이 처음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가족초청이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해당 질문에 No 라고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조회 139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903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