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Grace Period 기간안에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H1b 의 경우, 10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것이므로, 그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십니다. 또한 2년 거주의무 조건에 해당하시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