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5 10:47:52 AM 안녕하세요미국내에 존재하는 교단과 한국에서 본인께서 목사로 일하신 교단이 같고,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다면, 미국내 교회를 통하셔서 종교이민신청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9:26:44 AM 종교이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실제로 있는 종교기관과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종교직에 종사했음을 입증 할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 .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3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83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3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