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5 12:22:35 PM 안녕하세요노동허가 PERM 과정이 끝나셨다면, I-140/I-485 과정이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I-140 이 승인이되시고,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다면, I-485 가 접수가 되시고, 이때 I-765/I-131 취업허가서/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접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3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83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3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