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5 5:16:04 PM 안녕하세요다른 직업으로 진행하실수 있지만, 노동감사 과정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으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2:03:38 PM I-140 이민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고용주를 변경하게될경우 기존의 우선일자는 유효하나,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LC)와 I-140 이민청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문호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3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83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3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