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5 9:35:06 AM 안녕하세요당시 재판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자진출국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9:30:04 AM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서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 Waiver 를 승인바은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3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83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3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