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5 11:33:10 AM 안녕하세요불법체류자인 자녀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서 승인이 나시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시민권자 부모님으로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의 경우, 현오바마 정부아래에서는 조건만 충족시키신다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9:15:09 PM 자녀가 시민권을 받아야 부모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3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83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3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