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시민권 신청시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후 소요기간이 6년이 걸렸다면, 이민국측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국측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로 예약후 무슨이유로 6년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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