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기간만료된 운전면허로 운전도중..

지역Washington 아이디k**1****
조회1,427 공감0 작성일6/16/2010 8:08:24 AM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출국 시기를 넘겨, overstay 중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기간 만료 된것을 모르고 제 명의의 차량을 운행도중
우연히 경찰에게 적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장의 court letter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무면허 운전은 벌금형인지 아님, 구속감 인지요?
- 추방으로 이어지는지는 것인지요?
- 변호인을 구한다면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10 9:37:35 PM
You will not be deported, don't worry. If you don't have any previous criminal record, we should be able to get your case reduced to an infraction which is like a ticket and not criminal and sly you need to do is pay a fine.

Please call our office for details. (213) 637-1333.
회원 답변글
j**1****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4:37:22 PM
불체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면허를 갱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 보십시요. 판사에 다르겠지만, 벌금이 줄어 들거나., 사면 될 수도 있습니다. 티켓 발부 경찰관이 출두 해야 하는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면허가 그대로 인전되면 $300 정도 벌금 나옵니다. 얼마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체류는 관여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