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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군문제] 여권 만24세 12월이전 여권연장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1,961 공감0 작성일9/29/2017 10:14:27 AM
아들 군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94년 2월생이고 만24세 12월전인 여권만료기간이 2018년12월31일입니다.
현재 캐나다영주권자,미국영주권자인데 2중영주권자입니다.
한국 국적입니다.

여권을 연장 시켜야 하는데, 12월31일 전후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전인 몇개월전부터 여권연장 ?

및 사유내용(현지 영주권자,거주)으로 미국 에레이 영사관 병역담당 만나면 되나요?

해외 여행 및 캐나다왕래,미국왕래 등으로 바쁘다보니 미리 챙겨야 해서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묻고 답하기 코너가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암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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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9/2017 10:21:46 AM
213.385.9300 LA 영사관 전화 번호입니다.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9/29/2017 3:15:32 PM
If you want to use passport to travel, you have to have a passport renewed 6 months before expired date. it means he have to renew before 0701/201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2017 11:39:26 PM
여권 갱신은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하려면 만기 6개월전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기가 6개월 미만인 여권소지자는 해외여행시입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권은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권갱신의 사유는 자유입니다.
여권만기 기간이 가까왔다든지, 구겨졌다던지, 여권사진이 못생겨서 마음에 안든다든지, 병역문제라든지...
이 세상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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