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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양육비 연체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shik****
조회1,040 공감0 작성일9/20/2017 4:57:27 PM
상대방이 연체된(약$55,000) 자녀양육비를 지불하지않고 한국으로 역이민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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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7 7:46:01 AM
안녕하세요

법원의 Spousal/child support 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서 법원의 절차를 요청할수 있지만, 상대방측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경우, 진행상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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