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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1,155 공감0 작성일5/3/2019 10:12:43 AM
회사를 통하여서 CA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사비용 모두를 회사에서 지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비용이 모두 Gross Income으로 잡혔는데 나중에 세금보고할때
이렇게 되면 Income이 많아져서 tax bracket이 차이가 나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들었습니다.

이사비용이 공제가 되는건가요?

이사비용으로 거의 1만5천불정도를 사용했고 (이사회사, 트럭회사, 자동차shipping등) 이게 모두 제 gross income으로 잡혔습니다.

CA세법을 잘 모르는데 이런경우에 Relocation Expense를 잡아서 세금 공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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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9 12:53:00 PM
1. 군인도 아니고 일반인이 이사한 비용은 2018년부터 앞으로 몇 년동안 소득공제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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