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내에서 접수가 되었다면 접수증이 어떤 사유로 도착되지 않았더라도 케이스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의 통보가 변호사 사무실로는 오지 않는다고 답변되었다면, 어떤 사유에서든 그 케이스가 변호사 선임계가 없이 초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뜻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처리한 사건의 사본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므로 변호사 사무소에 다시 연락하셔서 당시에 발송된 신청서의 사본을 달라고 하여, Infopass 를 통하여 예약을 하고 위 서류들을 지참하여 이민국을 방문하여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