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되셨고요 이제 저는 미성년자가 아닌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길 원하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많이 기다려야 하나요? 이럴경우에는 변호사 연결이 좋을까요? 혼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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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6/2010 8:55:30 AM
혹시 부모님께서 이미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을 해 두신 상태라면 다시 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21세를 넘었다면 가족초청 1순위의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페티션이 없이 본인이 21세가 되었다면 지금 가족초청 1순위 페티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직 아무런 페티션도 신청된 것이 없고, 본인이 21세 생일이 되기 전이고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시라면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지금 즉시 페티션과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