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7/2010 10:50:13 PM 첫번째, 회사 policy (구두나 employee handbook에 서면으로)에 따라 독립기념일이 휴일이면 5일에 쉬게 하셔야합니다.두번째, 그날이 휴일이건 아니건 5일에 일하게 돼서 그 주에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pay period에 오버타임이나 더블타임(페이)을 주시는 것이지 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버타임을 지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12:58:34 AM 글 올리신 분 오너 시라면 그렇게 하시고요종업원 이시라면... 그냥 참아야죠 어쩌겠어요저는 몇년전에 일년에 쉰 날이 20일 정도 밖에 않되었었어요따지고 보면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거겠지만 당시 사장을 믿었거든요 동업자로저만 바보 되었지만 미국에서 일요일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사는 분들 많아요어쩔 수 없지요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548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