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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립기념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i**er****
조회1,968 공감0 작성일6/27/2010 7:28:55 PM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올해엔 일요일이라서
7월 5일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종업원들을 쉬게 해줘야 하는지요
일 시키면 더블 페이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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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7/2010 10:50:13 PM
첫번째, 회사 policy (구두나 employee handbook에 서면으로)에 따라 독립기념일이 휴일이면 5일에 쉬게 하셔야합니다.

두번째, 그날이 휴일이건 아니건 5일에 일하게 돼서 그 주에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pay period에 오버타임이나 더블타임(페이)을 주시는 것이지 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버타임을 지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12:58:34 AM
글 올리신 분 오너 시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종업원 이시라면... 그냥 참아야죠 어쩌겠어요

저는 몇년전에 일년에 쉰 날이 20일 정도 밖에 않되었었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거겠지만 당시 사장을 믿었거든요 동업자로

저만 바보 되었지만 미국에서 일요일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사는 분들 많아요

어쩔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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