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9:26:55 AM 안녕하세요1) 먼저 법원으로 부터 입양판결을 받기전에 입양아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여야하고, 입양부모중 한명이 2년 이상 입양아와 거주할 당시 법적으로 자녀양육권이 있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2) 캘리포니아의 경우, 입양수속이 다 끝날 때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므로, 총 대략 1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angkan****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0:07:50 AM 자녀양육권이 있었슴은 증몀하는 방법중에 함께살고있었다는것도 중명이 되는지요. 또는 한국법원으로부터 양육권 판결을 받아야하는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2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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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26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