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5 8:45:45 AM 안녕하세요1) 한국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제 3자가 해당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하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별도로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6:56:12 PM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한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한 호적등본(certified copy of family register) 을 말합니다.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1. 아버지+어머니+본인의 가족관계가 나타나는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을 요구하는것이며.2. 호적등본을 발행한 기관(구청.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의 [직인]이 찍혀있어야하고.3. 번역서류에도 반드시 구청(또는 주민센터)의 직인이 찍혀있고 공증된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글쓴분의 경우 출생은 한국인이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캐나다와 시애틀 영사관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했으니.이는 대단히 잘못된 서류제출입니다.이민국제출 서류는 반드시 [출생국발행의 증명서류]이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2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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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26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