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으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조카는 우선 순위일자가 열릴 당시 21세 미만이면, 혹은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동반 가족으로 친정오빠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걔중에 편법으로 조카들을 입양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자식간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하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인륜을 따지거나, 법적으로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d**amga****님 답변답변일8/7/2010 11:52:52 AM
휴! 시민권자 형제초청하는것 10년걸려요 저도 했는데 1990 7월에 했는데 2000 5월에 나왔어요 엄마,아빠 딸(현재22)아들 (현쟤23) 그래도온가족이 같이나와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은 나이가18세 지나면 초청이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