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배우자 이럴땐 어떻하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c**2001097****
조회1,636 공감0 작성일8/10/2010 6:26:00 PM
올해 초 결혼을 하고 제 아내는 달라스에 살고있고 전 학교 때문에 켈리에 있습니다. 아직 학교가 일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시민권을 따려면 아직 4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영주권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같이 살고있지 않고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달전 아이가 태어나서 실제 결혼이라는것은 문제가되지 않을것 같은데 이런경우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질문도 정리가 잘 안되네요. 답변을 위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0 7:21:55 AM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셨고 실제 결혼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괜찮습니다. 공동은행계좌, 공동 전화 bill, 공동 크레디트 계좌등 공동명의가 되어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주에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하는지, 생활비 보조를 위해 송금을 보내주는지 등의 기타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이전에는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새로 나온 9월달 영주권문호를 살펴보면 관련 문호가 2010년 1월 1일로 앞당겨져서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수속기간이 1년정도로 줄어 들것이리고 전망합니다.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적어도 I-485를 접수할 때까지는 유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