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5 7:41:07 P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 접수가능일자가 대략 1년정도 먼저 접수할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1년 먼저 접수하시는 것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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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75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26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