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이 반드시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2월 21일을 전후하여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G-325A 서식에 그동안의 직업과 고용주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민국의 현재 방침은 Work Permit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를 찾아내어서 처벌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가 정말로 곤란하여 인터뷰에서 당황하고, 인터뷰 후에도 곧바로 승인이 되지 않고 오랜동안 수퍼바이저의 심사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게시판은 구체적인 신청의 준비요령을 알려드리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조정 서류는 간단하지만은 않으며, 이민국의 처리 경향도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여 몇 년을 더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사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정하여 사정을 호소하여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