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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자녀 영주권갱신과 이민국진행절차문의

지역Virginia 아이디s**hacho****
조회1,370 공감0 작성일8/18/2010 8:36:56 PM
14세가 몇 달 지난 딸아이 영주권 갱신을 위해 이민국에 I-90 form과 수수료를 우편접수하였습니다. 몇 주후 은행에 check가 돌아와 인출된 내역을 확인한 것이 지난 4월말이었는데 그 이후 이민국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지문채취를 위한 안내메일도 없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상적인 진행속도인지요, 아니면 확인을 위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민국에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요?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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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0 10:29:33 AM
은행에 check 가 돌아와 인출되었다면 그 check 의 뒷면에 Case number 가 찍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몇개의 번호로 Case Status 를 확인하여서 실제로 있는 케이스인지를 확인한 후에, 전화 1-800-375-5283 또는 infopass (www.uscis.gov) 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국에서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할 때에 주소나 성명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이유에서 우편물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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