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근무했던곳에 고용주를처벌한다는사항을 보앗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돼는데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스러워서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거짓을말할수도없고 어찌해야 좋은지요?/ 이런일이생긴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네요 좋은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냥 넘기기엔 너무나 괴롭습니다..조언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이번에 영주권서류제출한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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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8/2010 10:22:53 AM
이민심사관이 질문할 수 있는 사항에는 사실상 거의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245(i) 조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어떻게 살았을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곳 저곳 일용 노동자로 일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한 군데라도 고용주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는 심사관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도신문의 수준에 이르므로, "이미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고 변호사가 나서서 질문을 제지할 수 있겠지만, 오래도록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거짓말과 이민법상의 혜택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만일 의도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