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0 5:07:22 AM 서류미비 상태에서도 취업이민의 제1단계인 노동허가와 제2단계인 이민페티션까지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1,230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