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0 5:05:19 AM 시민권자의 부모님만 초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시민권자의 시부모나 처부모는 초청 제도가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1,230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