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936년 생으로 아들의 초총으로 와서 두부부는 2002년에영주권을 얻었으나 딸아이는1971년생으로 정신지체 2급장애인[한국정부발행]으로 결혼도 못하고 함께와서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하여 귀국하지도 못하고 불법체류자 가 되였읍니다. [입국당시는 합법적으로 입국 하였읍니다]. 현재 본인은 2009년12월에 시민권을취득하여 딸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지금 영주권을 신청 하여도 되는지? 2 현재 추진중인 이미법이 통과되여 법적인 효력이 발효되여 불 법체류자의 사면이후 신청하여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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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5/2010 8:00:17 PM
일단, 지금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로 페티션을 하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문호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과거 따님의 영주권 거절 사유가 혹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두고 기다리는 동안에 21세가 넘어서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페티션을 지금 해두시고, 후에 불법체류자 구제가 되면 그 때에 우선일자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이 아니더래도 본인이 영주권자이더라도 그이전 충분히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재 소견으로는따님께서 2001년 4월 이전에 입국하셨다면 245i 조항으로 가능합니다. 번호사를 선임하셔서 우선 21세이상 시민권자 미혼 자녀자격으로 245조항을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k**h****님 답변답변일8/25/2010 8:28:31 PM
제발 이상한 컨설팅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을 통하지 마시고 정식 변호사를 통해서 수속하세요. 물론 돈이야 약간 더 들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세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자신들이 해결해 줄 수있다 뭐 그러면서 사기치려고들면 그들의 말이 다 사실같이 들리는 건 사실이지요. 제발 정식 변호사님을 통해 정식으로 수속하세요. 언어때문에 그러시면 통역사를 고용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고용하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무조건 쉽고,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절대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