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g**rj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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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4/2010 8:30:19 PM
안녕하세욧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저에 대충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권자인 고모에 형제초청으로
저의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시고 저는 아버지에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미국이 힘드셔서 한 2개월거주후 1년뒤에 영주권때문에
다시 입국하셨지만 그후 1년4개월동안 미국에 입국을 안하셨어...
영주권이 자동포기가 된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시민권을 따고 부모님초청을 하면
다시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오실수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