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업체가 한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면 한국법원에서 claim을 해야 할 것입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이 해당 안 돼서 미국 법원에서는 소송을 못 걸을 것입니다. (If you are doing business with them overseas, but they are a Korean company that does not do business in the U.S., then there are no minimum contacts to establish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a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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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님 답변답변일7/30/2010 6:14:13 PM
1.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small court claim이 젤 확실합니다. 2. 변호사가 있다면 잘 쓴 펀지한장으로 해결 됍니다. 3.. 찾아가서 확 믈어버리세요 4. 그래도 않돼면 저한테 연락 주새요, 30% 수수료로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s**pletouc****님 답변답변일7/31/2010 5:08:58 PM
돈 빌려주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보유하신 부실채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워낙 이런 경험이 많아 몇자 적습니다. 먼저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중요합니다. 소송 서류를 접수해도 법원의 통지문 등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금액에 따라 소송 카테고리가 다르며 주마다 다르나 뉴저 지 경우 $15,000 이상인 경우에는 Civil Action of Superior Court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더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201-334-7900으로 전화주세요.. ***미국에서 같은 민족을 사기치고 돈 떼먹으려는 자들이 추방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