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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안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3**as****
조회2,202 공감0 작성일7/30/2010 4:10:03 PM
안녕 하십니까?



한국으로 화물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 1달이 넘도록 화물 보낸 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는 군요 ..

화물비용 회수를 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런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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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1/2010 3:28:42 AM
그 업체가 한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면 한국법원에서 claim을 해야 할 것입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이 해당 안 돼서 미국 법원에서는 소송을 못 걸을 것입니다. (If you are doing business with them overseas, but they are a Korean company that does not do business in the U.S., then there are no minimum contacts to establish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at company.)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6:14:13 PM
1.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small court claim이 젤 확실합니다.
2. 변호사가 있다면 잘 쓴 펀지한장으로 해결 됍니다.
3.. 찾아가서 확 믈어버리세요
4. 그래도 않돼면 저한테 연락 주새요, 30% 수수료로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7/31/2010 5:08:58 PM
돈 빌려주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보유하신 부실채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업 및 개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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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lly**** 님 답변 답변일 8/3/2010 2:55:39 PM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워낙 이런 경험이 많아 몇자 적습니다.
먼저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중요합니다.
소송 서류를 접수해도 법원의 통지문 등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금액에 따라 소송 카테고리가 다르며 주마다 다르나 뉴저 지 경우 $15,000 이상인 경우에는 Civil Action of Superior Court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더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201-334-790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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